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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부상대 사기혐의 다단계업체 대표 징역 선고
노인·주부상대 사기혐의 다단계업체 대표 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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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총 186억7000여만원 갈취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대표 최모(49)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남모(46)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전주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으로 가입해 등급에 따른 회원비를 납부하면 쇼핑몰 입점권, 전화 영어 영업권, 육장금 고기판매대리점 영업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총 186억7000여만원의 회원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사 명칭을 바꿔 지난해 3월부터 두달간 회원들을 모집해 총 18억8000여만원의 회원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적은 금액이라도 회원가입비로 납부하면 매월 7급 공무원 월급 수준의 돈을 고정적으로 받는 등 많은 돈을 평생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편취했다"며 "특히 주부나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들을 더욱 곤궁에 빠뜨리고 피해자 1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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