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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은행 ATM 천장 뚫고 올라간 40대男 불구속 입건
만취상태 은행 ATM 천장 뚫고 올라간 40대男 불구속 입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0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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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몸이 끼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해프닝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만취한 상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 건물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가 몸이 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40대 남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은행 ATM기가 있는 건물 천장을 부순 변모(43)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은행의 보안 경보가 울렸다. 신고를 받고 보안업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천장 쪽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경찰이 천장을 살펴보니 ATM기 바로 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쪽에 변씨가 몸이 끼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휴지통에 발을 딛고 ATM기 상단 천장을 뚫고 기어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변씨는 좁은 틈에 몸이 끼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씨가 만취 상태에서 기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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