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벌금 100만원 선고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집회를 벌이던 중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이 불법 주차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현대중공업 하청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폐업하자 고용승계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 대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7개월 가량 실직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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