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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끄고 돌아다닌 50대 징역
전자발찌 끄고 돌아다닌 5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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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차례 걸쳐 나이트클럽 및 술집 돌아다닌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자발찌를 끈 상태로 클럽과 술집을 돌아다닌 5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9일 이같은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방치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동거녀와 외출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술집, 공사 현장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죄 등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양씨는 지난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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