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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2차 국민참여재판 14시간 진행 뒤 종료
‘농약 사이다’ 사건 2차 국민참여재판 14시간 진행 뒤 종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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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이어져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할머니 6명이 사상됐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2차 국민참여재판이 14시간만에 종료됐다.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재판은 9일 오전 0시2분께 끝이 났다. 재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변호인단 측이 피의자 박모(82·여)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박카스병과 박씨의 전화사용 유무, 검찰 조서가 왜곡됐다는 점 등의 증거자료를 설명하며, 검찰의 증거들을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또다시 반박하며, 전날부터 진행된 재판의 법정공방은 계속됐다.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법정 공개 사진출처=뉴시스

2차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제시된 증거물을 토대로 날선 대립을 보였다.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시한 박카스병은 제조일자가 같은 것이 사실이지만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 병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번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병이 너무 낡았다'는 것은 병이 땅 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것은 당연하다"며 "박씨의 지문과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박씨가 병을 만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검찰은 박씨의 물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21곳에서 메소밀(농약)이 검출돼 박씨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자 검찰은 "박씨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메소밀이 검출될 수 없다"며 "결정적으로 박씨는 '자신의 물건에 메소밀이 묻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범인 지목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와는 별도로 순천향대학교 농약중독연구소 회신 자료와 언론을 통해 나왔던 프로파일러의 견해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순천향대 연구소에 따르면 분비물이나 1차 구토물에서는 입안에 잔류해 있던 메소밀이 섞여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굉장히 민감한 방법으로 성분조사를 하면 스치기만 해도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메소밀이 닿은 곳과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메소밀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만 사용하는 물건 등은 메소밀이 닿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도 "경·검찰이 프로파일러 전담팀 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며 "경찰이 보유했던 영상이 밖으로 유출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영상을 보고 (해당 프로파일러들이)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증인들이 처음으로 출석하며 이날 오후 5시30분께 시작된 재판에서 법원은 증인들의 요구에 따라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다른 날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몇몇 증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단의 동의 아래 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다.

증인으로 채택된 7명은 황무연 금계1리 마을이장과 황 이장의 부인인 이기분, 피해자 이기순의 며느리 최점숙, 마을주민 강연호와 김용순, 피해자 민분단, 민분단의 딸인 김옥련 등이다.

검찰이 피의자 박모(82·여)씨의 살해 동기로 본 '화투판에서의 감정싸움'이나 최근에 박모씨가 다른 할머니와 다툼을 벌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증인 모두 "들은 적이 없다. 모르겠다"는 공통적인 대답을 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이다병의 내용물 유무에 대해서는 황씨와 최씨의 대답이 엇갈렸고, 사이다병 뚜껑 개폐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의 발언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들에게 추가 질문 등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

중요도와 건강상 문제 등으로 가장 먼저 법정에 선 황 이장은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마을회관 문이 닫혀 있었고, 두 손으로 문을 열자 박씨가 끌려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실과 주방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거품을 물며 푸푸하는 소리를 내고 있어 도저히 자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법정에서 "사건당일 박씨는 회관 앞 계단 쪽에 앉아 있었고, 나에게도 '앉아. 앉아.'라고 해서 함께 앉아 있었다"며 "박씨와 마을 할머니들과의 관계는 잘 모르고 화투를 치다가 다퉜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장에 있던 할머니들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고, 다들 의식이 없었다"며 "흔들어도 미동이 없어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사건 피해자인 민씨는 검찰의 "박씨는 민씨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했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씨가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사건 전날 박씨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생전 찾아오지 않았던 박씨가 사고 당일 자신의 집에 들려 마을회관에 같이 가자고 했다"며 "하지만 박씨에게 날씨가 너무 더워 조금 쉬다가 가겠다고 했고, 박씨는 조금 앉아 있다가 회관에 먼저 간다며 떠났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김(마을주민)씨는 "민분단과 박씨가 화투치다 싸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적이 있다. 그래서 싸우지말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민씨의 딸은 검찰의 "어머니가 화투를 치는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들과 자주 화투를 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박씨가 자주 속인다는 사실을 얘기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서, 재판장 최초 설명, 모두절차,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재판장 최종 판결 등의 순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박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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