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전문가에 재학증명서 위조 부탁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이라고 속이고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후 결혼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0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허위의 학력을 숨기기 위해 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서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했다"며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장모에게 제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증명서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뒤 위조된 증명서를 장모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장모가 재학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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