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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검찰 새로운 증인 추가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검찰 새로운 증인 추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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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 제출 및 가족 신문 있어 신경전 최고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할머니 6명이 사상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4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10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관 박모(여)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은 35분가량 진행됐다.

박씨는 "현장에서 거실과 주방에서 증거물을 채취했다"며 "양이나 너비와 상관없이 거즈로 바닥을 닦는다는 개념으로 전체면적에서 분비물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닥에 있던 모든 액체를 증거물로 삼았고 피해자의 분비물이나 구토물에 메소밀이 있었다면 7개나 되는 샘플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검찰은 전날 메소밀 성분 감정을 맡았던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신문이 끝난 후 사건 현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들의 분비물 혹은 구토물을 채취한 감식원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증거물 채취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이같은 요청에 "재판부에 따르겠지만 원칙적인 방침은 반대"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과의 논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 박모(82·여)씨의 옷과 지팡이, 전동차 등 21군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이다에 농약을 섞는 과정에서 박씨의 손에 농약이 묻었고, 결국 나머지 물건에도 성분이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논리로 마을회관 바닥에 있던 이물질(구토물 등 액체) 증거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의 구토물에서 메소밀이 나왔다면 바닥에 있는 구토물 증거물에서도 메소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박씨의 바지 주머니 등에서 검출된 메소밀에 대한 설명도 납득이 된다는 것.

하지만 변호인단은 박씨의 옷이나 손에 메소밀이 나온 것은 피해자들의 1차 분비물, 즉 '메소밀이 몸에 흡수된 이후에 나온 구토물'이 아닌 초기에 피해자의 입안에서 나온 액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노란걸레(메소밀 검출)로 피해자들의 입 주변과 바닥을 닦았고, 이 과정에서 메소밀이 걸레와 박씨의 손에 묻었고 결국 박씨의 바지나 지팡이, 전동차 등으로까지 옮겨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바닥에 있던 분비물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채취된 증거가 피해자들의 후기(메소밀 성분이 흡수된 이후의) 구토물이거나 모든 샘플이 채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신문 과정에서 "증거사진에서 바닥에 물기가 마른 흔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도 증거로 채택이 됐냐"고 물었고 박씨는 "그런 부위는 샘플을 채취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어떤 사전 정보를 지니고 감식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 발생 초기라 그리 많은 정보가 없었지만 사이다를 마시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액체(구토물)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추가 증거 제출, 피고 및 피해자 가족 신문 과정이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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