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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모두 적법"
대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모두 적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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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민소송단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모두 마무리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4건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0일 나왔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낸지 6년여 만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2013년 2월 완료된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뒤늦은 판단이라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날 오전 최종 판결이 난 금강(주심 이상훈 대법관) 사업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과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처음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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