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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 호스피트 제도 도입
복지부, 가정 호스피트 제도 도입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1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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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가정 호스피스 규정 법제화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건당국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면서 "다음 추진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해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는 통증과 신체적·심리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치료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해외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증상 조절 등이 안될 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없다.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대부분의 암 환자 조차 가정에 머물리기를 희망하면서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중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2012년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조사를 보면 암 환자의 75.9%는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었다.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9.1%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도록 논의 중이다.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홀로 방문한 경우 1회당 5000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개월간 전담 간호사가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환자 부담은 월 5만원 수준이 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추후 호스피스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얼마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대한 고민이 그간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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