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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선고
말다툼 중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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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2년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1일 이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35분께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고향친구 B(60)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무주 기업도시 유치가 무산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듯한 말을 듣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해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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