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서울시 자전거조례 제정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항목을 추가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을 할인해 주며, 민간시설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자전거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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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타 내 자전거보관대(외국) © 한강타임즈 |
이와 같은 사업이 2010년까지 완료되면 서울의 자전거도로는 385㎞가 연장되고, 대형 자전거주차장과 Total-Service Center가 1구1개소씩 설치되어 시민들은 일상 생활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할수록 스스로 조성되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며, 건강 또한 증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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