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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승부 조작 50대男 구속
경마 승부 조작 50대男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1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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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대가 28회 걸쳐 기수에 1억2000만원 건넨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기수에게 경마 승부 조작을 대가로 억대금품을 건넨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김모(55)씨를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수 이모씨에게 승부조작을 대가로 28회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기수에게 돈을 건네며 "특정 기수의 말이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라"는 부탁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0년부터 경기 하남시, 경기 용인, 대전 등지에서 전화로 사설 경마 마권을 판매하는 사설경마장 등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3279회에 걸쳐 모두 223억8000여만원 상당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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