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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대학교수 무더기 재판 받아
‘표지갈이’ 대학교수 무더기 재판 받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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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대학교수 179명 중 74명 기소 및 105명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한강타임즈]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중간 수사브리핑을 통해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교수 179명 중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0개 대학의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또 교수들과 짜고 책을 펴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으며,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교수 1명이 대체로 전공서적 1권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했으며 일부는 3∼4권까지 펴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교수들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 해당 대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들에 대해선 재임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표지갈이 등 연구부정행위의 추가 수사를 위해 의정부지검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꾸려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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