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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
경찰,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1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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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 중복돼 금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오는 19일로 예정돼있던 3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경찰의 금지통고로 인해 집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열기로 한 3차 총궐기 집회를 지난주 금지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금지 사유로 내세운 건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의 집회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19일 종일, 각각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말 신고서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상반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주 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민중의 힘에게 집회 금지 통고를 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2차 총궐기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며 금지 통고한 전력이 있다.

때문에 이번 집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은수 서울청장은 "장소가 겹쳐 금지 통고했을 뿐이다"며 "서울광장은 현재 스케이트장도 만들어져서 장소가 좁다. 불법폭력 집회를 예상해서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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