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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카에다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구속기소
알 카에다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구속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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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허가 없이 칼·모형 소총 보관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알 카에다의 연계조직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정황으로 인도네시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A씨(32)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칼과 모형 소총 등을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뒤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 2007년 10월31일부터 지난 11월까지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IS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하는 내용을 SNS 등에 게재한 A씨의 SNS를 발견, 내사에 들어간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 4월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해당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 SNS에 게재했다. 깃발에는 '알라 외에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선지자다'라는 글귀가 아랍어로 적혔다.

지난 10월 서울 경복궁에서는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상태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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