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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연녀 아파트 반환 청구 男..법원 “혼인 성립 안돼 반환 무효”
전 내연녀 아파트 반환 청구 男..법원 “혼인 성립 안돼 반환 무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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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에 혼인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이별 전 지급한 아파트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남성에게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아내와 별거 상태로 내연녀와의 관계엔 약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혼인을 전제로 한 반환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약정금 반환 청구는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부부갈등으로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 2008년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18살 연하의 B씨를 만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아주는 대신 월 400만원에 연인관계를 제안했고, 이후 2008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7회에 걸쳐 1억2200여만원을 송금했다. 또 고급 승용차와 밍크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주고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며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업무 상 지방으로 주거를 옮기게 되면서 B씨도 함께 가게 됐다. A씨는 함께 살기 위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B씨에게 3억5000만원을 줬고 B씨 명의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11년 초 A씨와 B씨는 헤어졌다. 이후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2012년 초 A씨는 "부모님에게 실체를 밝히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파트 구입자금 절반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2012년 5월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지급하겠으니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고, 한달 후 "올해 안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그해 말까지 아파트를 처분해 구입대금의 절반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급약정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3억5000만원의 절반인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협박에 의해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지만 A씨가 연인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한지 2개월이 지나 지급을 약속했고 1개월 후 재확인하는 등 협박과 반환 약정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함께 거주하기로 약속하고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곧바로 결별하면서 B씨가 혼자 살게 됐고, A씨가 모든 금원이 아닌 아파트 대금 절반만 요구한 점 등에 비춰 강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륜관계로 아파트 구입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B씨 주장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달리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묵시적 약혼을 B씨가 파기했다"는 주장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대금을 지급할 당시 A씨는 이혼하지 않았고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다"며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혼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상견례나 예식장 예약 등의 준비를 한 적도 없다"며 "교제 및 결별 경위 등을 보면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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