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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도박한 40대男 징역
회삿돈 빼돌려 도박한 40대男 징역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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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모두 861차례 걸쳐 67억6700여만원 송금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도박을 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 모 중소기업 전 대표 장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모두 861차례에 걸쳐 67억6700여만원을 송금한 뒤 속칭 '바카라' 또는 '블랙잭'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삿돈 35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거래처가 송금한 공금 1070만원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도박에 중독돼 67억원 가량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도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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