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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투쟁본부 “노동개악 반대하는 국민 집회 시유 자유 보장하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노동개악 반대하는 국민 집회 시유 자유 보장하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1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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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석방 및 3차 총궐기 집회 보장 촉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총궐기투쟁본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과 3차 총궐기 집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집회 신고를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운영한 점, 과도한 차벽 설치,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다"며 "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진출처=뉴시스

또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요죄는 군사독재정권이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며 "이는 스스로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3차 총궐기 집회 시간과 장소가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집회 일정과 겹친다"며 금지통고 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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