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흉기로 새벽시간 홀로 주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 등 상해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5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혼자 있던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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