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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
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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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재심 열릴 예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31)씨의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광주고법에서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8분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를 취하해 확정된 후 2010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경찰에 입수되는 등 의혹은 계속됐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같은 달 시행되면서 진범을 검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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