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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불친절 더이상 용납 안된다...
버스 운전자 불친절 더이상 용납 안된다...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09.1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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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화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기준 마련

서울시는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평가를 금년부터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이윤 대비 성과이윤 비율을 현행 85:15에서 80:20으로 상향조정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성과이윤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업체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시가 제시하는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 ‘05년은 상대평가로 인해 점수와 상관없이 일정 순위에 들 경우 무조건 성과이윤 지급

시내버스회사 평가는 2004.7.1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실시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성과이윤이 차등배분 된다.

처음 실시된 2005년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04.7.1~'05.12.31 (1.5년)에 대한 성과이윤(약 180억원)의 업체별 배분액이 결정되었으며(최고 : 대원여객 742백만원, 최소 : 신촌교통 외 13개 업체 0원) '06년 성과이윤 규모는 약 160여억원으로 절대평가방식에 따라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만 그 순위에 따라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06년 평가 절대기준점수는 ’05년 평가결과 및 우리시 목표 서비스수준을 감안하여 9월중에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할 예정임.

○ 운행관리 분야 : 안전운행(200점), 근로자 복지(100점), 운행관리(200점)
○ 서비스개선 분야 :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평가(600점)
○ 경영개선 분야 : CNG버스 등 도입(250점), 운송수지 개선(200점),
경영 건전성(200점), 수입·지출의 투명성(250점)

2006년 평가는 3개 분야, 8개 평가지표, 20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며 2005년 평가와 비교하여 금년 평가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에 의한 평가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05년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계량화에 치우친 나머지 공급자(버스회사)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판단아래 금년부터는 실제 이용시민의 의사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05년부터 실시해온 이용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평가로 확대 실시하고 배점비율도 3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평가는 ① 실제 이용승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② 훈련된 조사원들에 의한 모니터링 두가지로 평가된다.
만족도 조사는 회사별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지역, 연령, 시간, 요일 등을 감안하여 표본으로 유의 추출한 실제 이용 승객(하차 승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결과 만족한 정도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모니터링은 사전에 훈련된 조사요원이 업체별로 차종, 노선 등을 감안하여 표본으로 유의 추출된 차량에 승객으로 가장하여 승차한 후 운전자 친절도(용모, 승객배려 정도, 운전태도 등), 운행실태(무정차 통과, 급출발·급제동, 교통신호 위반 등), 차량 청결도·쾌적성(실내 소음도, 냉난방 시설, 손잡이·시트 상태 등)을 조사한다.
서울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10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매년 시내버스 업계 전체의 서비스 수준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고 버스회사별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업계 구성원별 역할 및 개선점에 대한 정책적 제안도 제시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외에 수시로 점검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시내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 무질서한 정류소 정차, 급정차·급출발 등 난폭운전을 점검·계도하고, 그 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월 이후 BMS 운행관리 데이터상 요주의 회사별 운전자(차량)을 추려내 점검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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