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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각 상태 내연녀 살인미수 30대男..징역 20년
대법, 환각 상태 내연녀 살인미수 30대男..징역 20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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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치아 뽑는 등 잔혹범행 저질러 20년 선고 원심 확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은 환각상태에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가스유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160시간의 약물중독 및 폭력방지 치료그램 이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아파트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치아를 뽑는 등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뉴시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당일 오전 2시까지 4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서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스 배관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파손해 가스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는 다량의 마약을 투약해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극악한 살인미수의 범행으로 나갔다"며 "가스 배관을 훼손, 가스를 유출해 이른 아침에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는 등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일반적인 살인미수 양형보다 중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했고 미리 계획한 범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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