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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항소장 제출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항소장 제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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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족들 항소장 제출..대구고법 2심 재판 받아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상주 농약 사이다' 피고인 박모(82·여)씨의 가족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박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번 항소를 통해 박씨가 명백한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시민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한 유죄를 평결했다.

또 검찰은 재판 최종진술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박씨에게 무기징역 구형을 요청했었다.

박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살충제)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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