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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男.. 징역 25년
대법,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男.. 징역 25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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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 후 시신 유기한 혐의 재판에 넘겨져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연녀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A(40·여)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2회나 옮기고 20포대 분량의 흙으로 덮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통화기록을 조작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 유족을 기만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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