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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자가 격리 무단이탈한 50대女 벌금형
메르스 자가 격리 무단이탈한 50대女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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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벌금 300만원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돼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거주지를 이를 무시하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에게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기관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택 또는 관리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규정한다.

관련 법률은 이같은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 및 고발장, 메르스 관련 112 공조 사항 조치보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 보건당국은 A씨를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자로 분류하고 같은달 6일 A씨를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통지했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A씨는 같은달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무단이탈한 뒤 양천구 목동 소재 친정집을 방문했다. 다음날에는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목동 소재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 경찰관에 의해 자택으로 호송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의사로부터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아플 경우 진통제를 먹으라"는 말을 듣는 등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6월16일 오후 자택에서 빠져나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의해 다시 자택으로 호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A씨와 같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고도 거주지를 이탈한 40대 남성 B(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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