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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2016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1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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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 의결.. 오는 23일부터 시행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학생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이 배치된다. 소규모 학교는 순회 근무가 가능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맡게 되고,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중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맡게 된다.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같은 진로교육 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연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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