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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메르스 감염 증상 늑장 신고 인한 해임 처분은 위법”
대구지법 “메르스 감염 증상 늑장 신고 인한 해임 처분은 위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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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가볍지는 않지만 신분 박탈할 정도는 아냐”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 증상을 당국에 늑장 신고한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공무원)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메르스로 인한 국민적 공포분위기 속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관계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지역에 파문을 일으켰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해임 처분 이후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10월 13일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시민에게 끼친 직간접 피해가 크고, 감염을 신고하지 않은 중대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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