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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노래방 여주인 위협해 현금 갈취한 20대男 검거
심야시간 노래방 여주인 위협해 현금 갈취한 20대男 검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1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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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뒤 구직 어려움 느껴 범행 결심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심야시간 노래방 여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교도소 출소 뒤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의 갈취금액은 불과 24000 원 이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가로챈 김모(28)씨를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44분께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노래방에 들어가 쇼파에서 잠이 든 업주 이모(59·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2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노래방 문을 잠금 뒤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출소 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PC방에서 숙박을 해결했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여성 홀로 운영하는 노래방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의정부에서 도봉동까지 10㎞ 가량을 걸어 노래방 20여곳을 살펴봤고, 남자 종업원이 있는 노래방에서는 배가 고프다며 구걸만 하고 나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인천으로 도주했다가 4일 만인 지난 12일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서울·경기권 일대에서 피의자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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