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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전수조사
안전처,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전수조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1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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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재발방지 위한 복무 관리 강화방안 지침 마련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민안전처가 소방서에서도 후임병에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밝혀지자 전국 20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16일 안전처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는 이날 중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복무 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 250곳을 통해 의무소방원 가혹행위와 성추행 실태를 파악한 뒤 중앙소방본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때 의무소방원 개별 면담도 이뤄진다.

중앙소방본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표본 조사를 나가게 되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소방서에 대해 세부 감사에 착수한다.

의무소방원 제도는 군 복무를 소방대원 활동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군인이나 의경에 비해 업무 강도가 덜하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전역 후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인기가 높다.

지난달 기준으로 소방서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1186명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사건 재발방지 차원에서 오늘 중 지침을 내려보낸 뒤 한 달여에 걸쳐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추후 중앙본부에서 샘플 세부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대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A(21)씨는 내무반 선입병 2명으로부터 그해 7~8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캐비닛에 가두는가 하면 밤에 코를 콘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았다.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A씨의 성기를 누르는 행위도 저질렀다.

결국 A씨는 그해 9월 특별외박을 나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우울증과 적응 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소방서는 가혹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단순 장난으로 보고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사건의 실체가 알려졌다.

의무소방원 간 가혹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측은 선임병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의뢰하고, 안전처에 해당 소방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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