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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웨덴 옴부즈만 對 덴마크 옴부즈만
[기고] 스웨덴 옴부즈만 對 덴마크 옴부즈만
  • 강희은
  • 승인 2015.12.17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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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세계에서 옴부즈만이 가장 발전·활성화된 곳은 유럽이다.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이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후 핀란드(1919년), 덴마크(1953년), 영국(1967년), 프랑스(1973년), 오스트리아(1977년), 스페인(1978년) 등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약 50여개 국가에 100여개 옴부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계 옴부즈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옴부즈만(옴부즈만의 어머니)과 덴마크 옴부즈만(옴부즈만의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809년에 제정된 스웨덴 헌법에 의해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 등 감독권한이 있는 옴부즈만(Justitieombudsman)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 옴부즈만(Justitieombudsman, ‘JO’)은 수도인 ‘스톡홀름’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jo.se’이다. 2010년 현재 ‘4명’의 옴부즈만 등 총 65명의 직원이 있으며, 예산은 약 115억 원 정도이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과장

옴부즈만은 ‘4년’ 임기로 ‘국회(Riksdag)’에 의해 선출되며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스웨덴 인구는 약 930만 명이고 연간 민원은 약 7,500건이다. 직원이 65명이므로 직원 1인당 인구는 약 14만 명이고 1인당 민원은 약 115건이다.

스웨덴 옴부즈만은 일반 국민에 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소 및 정신병원에 대한 권한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스웨덴에는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옴부즈만’(JO) 이외에 ‘소비자옴부즈만’(KO), ‘언론옴부즈만’(PO), ‘어린이옴부즈만’(BO)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권한만 있는 전문 옴부즈만도 다양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덴마크 옴부즈만은 사법부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무원의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즉 덴마크 옴부즈만은, 스웨덴 옴부즈만과 달리, 처음부터 ‘기소기관’이 아니라 ‘권고(Recommendation)기관’으로 운영되었다. 덴마크 옴부즈만은 수도인 ‘코펜하겐’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den.dk’이다. 2010년 현재 ‘1명’의 옴부즈만 등 총 85명의 직원이 있으며, 예산은 약 110억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종신직이다. 2010년 기준으로 덴마크 인구는 약 550만 명이고 연간 민원은 약 4,400건이다. 직원이 85명이므로 직원 1인당 인구는 약 7만 명이고 1인당 민원은 약 52건이다.

덴마크 옴부즈만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주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방문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옴부즈만의 권고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옴부즈만의 도덕적 정당성, 체계적인 조사, 합리적인 권고, 지속적인 설득 및 국민에 대한 공표 등을 통해 대상기관이 거의 항상 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 그리고 덴마크 옴부즈만은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옴부즈만(옴부즈만의 아버지)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스웨덴 옴부즈만(옴부즈만의 어머니)과 덴마크 옴부즈만(옴부즈만의 아버지)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옴부즈만은 검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소(sue)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덴마크 옴부즈만은 조사 후 기속력이 없는 ‘권고(recommendation)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스웨덴 옴부즈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조사대상기관으로 하는데 반해, 덴마크 옴부즈만은 사법부는 제외하고 행정부만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

셋째, 스웨덴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개별적 불법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덴마크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개별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대상기관의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스웨덴 옴부즈만의 결정은 평결적 성격으로 기속력(구속력)이 있어 대상기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덴마크 옴부즈만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대상기관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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