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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경희대 치대 교수 징역선고
제자 성추행 혐의.. 경희대 치대 교수 징역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1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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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여대생 학교 그만둬..교수 혐의 부인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평소 자신을 존경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경희대병원 치대 교수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제자를 4차례나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경희대병원 소아치과 과장 박모(46)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보름동안 자신의 사무실과, 병원 진료실 등에서 전공의 A(28·여)씨의 허리를 끌어 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전 교수 측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며 "진료실도 개방된 공간으로 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 피해 내용, 회피 행동, 이후 반응 행동 등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카카오톡이나 녹취 나타난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핵을 앓으면서도 소아치과 전문의 되기 위해 레지던트 과정 밟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 감수하면서까지 피고를 무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객관적인 추행 행위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기관을 10년동안 운영하거나 취업이 불가능진다는 점을 일부 고려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동료들이나 직원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결핵환자인 A씨는 소아치과 전문의를 꿈꿔왔고, 평소 소아치과 과장인 박 전 교수를 존경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교수도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를 그만뒀지만 치과병원을 개원했다. 박 전 교수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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