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관리 체계 다원화..허브 역할 수행 기대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는 17일 기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등록·관리 업무를 관장해왔다.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관리센터는 신상정보관리 체계가 여성가족부, 경찰, 법무부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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