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3만4000명 발굴..도시가스·TV 수신료 등 감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달까지 11만9000명(가구)이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을 신청했다.
정부는 한전, KBS, 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의해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33만4000명을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 개방·공유의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정부기관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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