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간부급 직원2명..모 언론사 기자 1명 광주지검 고발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광주 서구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서구지부는 21일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총무과 간부급 직원 2명과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받아 구체적으로 기사화한 모 언론사 기자 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정보공개 요구도 되지 않은 실명과 직책이 포함된 초과근무 관련 자료를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한 언론사에 유출했다"며 "구청이 이름·횟수·금액·날짜·방법·시간 등이 적힌 구체적인 자료를 내준 것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청 공무원노조 모 간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출근 선전전을 벌이던 중 30여 차례에 걸쳐 각 40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도덕적인 비난을 받았다.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이 일부 기사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조차 하지 않은 언론사에 총무과 간부들이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취재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위반에 대해 개략적인 답변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거나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지난 8월 임우진 서구청장의 공무직(무기계약직) 특혜 채용과 인사비리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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