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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논객 변희재·미디어워치.. 김미화 ‘친노종북좌파’ 지칭 금지”
법원 “보수논객 변희재·미디어워치.. 김미화 ‘친노종북좌파’ 지칭 금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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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 트위터 글 및 미디어워치 비방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 삭제 결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41)씨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가 방송인 김미화(51)씨에 대해 ‘친노종북좌파’ 등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칭을 금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친노종북', '친노좌파'라고 올린 글과 미디어워치가 올린 김씨 비방 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워치가 조정 확정일까지 김씨를 친노, 좌파, 종북 등으로 지칭하거나 해당 단어를 결합해 보도하면 건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방송인 김미화. 사진출처=뉴시스

이번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변씨가 발행인인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 좌파 인사들의 논문 표절 혐의가 잇따라 발견돼'라는 기사를 올렸다. 변씨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서 '친노종북', '친노좌파'라며 김씨를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씨의 석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냈고 김씨는 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김미화 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변씨와 미디어워치 법인에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김씨는 지난 5월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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