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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성추행..'공군 집단 가혹행위' 사건 가해자들 벌금형
화상·성추행..'공군 집단 가혹행위' 사건 가해자들 벌금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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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부대 내 집단 가혹행위 부사관들 구속 촉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군인권센터는 공군 부대 내에서 집단 가혹행위를 벌인 부사관들을 구속 촉구와 해당 사건을 쉬쉬하고 솜방망이 처벌한 책임자들을 형사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공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집단 가혹행위 가해자들을 구속하고 재판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책임자인 공군본부 헌병단장 박흥식 준장, 수사 책임자인 20전투비행단 헌병대장 박종욱 중령, 수사실장 박주은 대위를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전비 하사 3명, 가혹행위 기자회견 관련 확인결과'라는 제목의 16일자 공군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공군 간부 집단 폭행, 성추행 축소은폐 의혹 내부문건 공개

이 문건에는 '피해자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부대로 인사기준상 전입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전속이 불가하게 되자 반감을 갖고 있던 중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에게 비아냥거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난 나머지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공군은 본건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를 흠집내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에서)이번 사건에 대해 발표한 16일 오후쯤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공군이 피해자에 관한 비난 문건을 작성해 공군 전체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이 문건 작성자와 함께 박흥식 준장(공사 34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상습폭행 건에 대해 헌병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지 않았고, 성기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없어 징계처리 하기로 했다는 방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박흥식 준장, 수사 책임자인 박종욱 중령, 수사실장 박주은 대위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공군은 내부 문건을 통해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 수치심, 공포심, 불안 등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당국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있어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피해자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해자인 도 하사는 'ㅋㅋㅋㅋ', 또 다른 가해자인 임 하사는 피해자에게 '위선자'라고 부르며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임모(22)하사, 차모(21)하사, 도모(20)하사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가량 동기 A(19)하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회식 때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와 A 하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숙소에서 자고 있던 A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휴지를 말아 발가락 사이에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A하사의 왼발에 2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달 초 임모 하사 등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으로 약식기소 됐으며 총 4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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