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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소리 인한 다툼..이웃 살해한 30대男 실형 선고
TV 소리 인한 다툼..이웃 살해한 30대男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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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채 이웃집에 침입..머리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과 다툼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자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살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웃이 "네가 뭔데 TV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냐"고 답하자 흥분한 채 이웃집에 침입,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살해한 점으로 미뤄 박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이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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