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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법 개정반대 농성 돌입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반대 농성 돌입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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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일 다음날까지 농성 벌일 예정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와 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행을 두고 한국노총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8일까지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현장의 대표자들은 23일 한국노총 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회의가 요구하는 사항은 한국노총 9·15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즉각 탈퇴,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분리처리 반대,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퇴진 등이다.

연석회의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노사정 합의 파기를 호소하는 피켓팅과 침묵 시위에 나설 것"이라면서 "천막농성은 추후 상황을 보고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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