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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혐의.. 국립대 교수 복직 설왕설래
제자 성추행 무혐의.. 국립대 교수 복직 설왕설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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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 및 여성단체 나서 교수 복직 반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유학생 여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립대 교수의 복직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며,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여성단체까지 나서 이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여자 유학생 A씨와 B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 지도교수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C교수를 성추행,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장만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C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인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해당 학과 교수들과 교내 여교수회는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하면서 파문은 확산됐다.

대학당국은 무혐의 처분과 별도로 C교수를 업무방해,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C교수를 해임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C교수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해임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이 C교수의 복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C교수는 해당 학과장 교수와 학과 학생회장, 여교수회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학과 학생들이 C교수를 규탄하고 대학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12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도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교수의 파면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는 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교수의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학당국의 강력한 처벌로 이런 교수가 다시는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교수는 "성추행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끝이 났는데도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그 부분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횡령 건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고 모두 갚아줬다. 재판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유학생 변호인은 "당시 학교 측의 진상 조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지난 7월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면서 "재항고 중이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C교수를 직위해제하면서 복직을 둘러싼 학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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