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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 주범 일부 파기환송
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 주범 일부 파기환송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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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무기징역 선고 원심..대전고법 돌려보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세간의 공분을 샀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에 대한 일부 혐의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허모(25)씨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이모(25)씨,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은 양모(17)양은 원심대로 확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피해자 A(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A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던 중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집에 알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9일 '조건만남'을 빙자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와 허씨에게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이씨는 징역 35년, 양양은 단기 7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폭행 자체가 반복적이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대답에 따라 때리는 등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범행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2심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양양에 대해서는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기 6년에 장기 9년의 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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