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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도박사이트 개설..3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가짜 도박사이트 개설..3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2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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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으로부터 배팅금 등 받아 가로챈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맞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 사이버수사팀은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4명으로부터 배팅금 등 3억1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스포츠 도박 승률조작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배팅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자신들이 직접 맞춘 것처럼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에게 손쉽게 거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사진출처=뉴시스

또 피해자들에게 "1년에 한번씩은 조작된 경기를 사와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계속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배팅한 경기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자 잇따라 고액을 배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소개한 경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축구 리그와 팀들이어서 피해자들은 있지도 않은 경기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에 관심이 적거나 지식이 적은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피해자 가운데는 7000만원까지 배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익금을 돌려다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일주일 동안 환전이 안된다'거나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국내에 회원 모집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 중 4950만원을 압수하고 달아난 모집책 등을 검거하는 한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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