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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 추행 혐의.. 유명 재활 트레이너 실형 선고
법원, 강제 추행 혐의.. 유명 재활 트레이너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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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재활 치료 명목 여성 강제 추행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허리디스크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을 치료 명목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재활 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9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재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직후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A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 치료실에서 허리디스크 재활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리디스크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혈점을 뚫어야 효과가 있다",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허벅지와 허리, 가슴 중앙 등을 누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오늘 받은 치료는 중국 쪽 한의학"이라면서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축구 국가대표팀 재활 트레이너로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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