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4일 아이를 낳고 1시간도 안 돼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대학생 A(2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법정에서 "미혼인 피고인이 부모에게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머니로서 건강을 걱정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찾지 않은 것은 인륜을 저버린 잘못된 행동"이라며 "영아 유기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고 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이를 유기하기 전 씻기고, 담요로 감싸 아이가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 25일 오전 11시45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이 아이는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A씨는 부모와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혼자 낳았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두렵고, 출산 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아이를 이불에 싸 아파트 쓰레기수거함 옆에 두고 돌아왔다.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 챈 아버지가 이를 추궁하자 A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