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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책임 떠넘기기 용납 못해”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책임 떠넘기기 용납 못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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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대법원 제소 방안 검토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대법원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효율화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노력보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서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중 광주, 전남, 서울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들은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당연한 법적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명의로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설득이 안될 경우 법적으로 재의를 요청하고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여억원으로 그 중 3000억원은 교육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1조8000여억원은 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메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무는 17조1013억원으로 1년 총 예산의 28.8%가 빚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1조8000여억원을 배부하면 시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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