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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부동산 사기벌인 50대男 구속
고수익 미끼 부동산 사기벌인 50대男 구속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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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수천만원 투자하게해..총 9000여만원 가로챈 혐의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게 만들고 이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명에게 총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대의 토지를 싼 값에 구입했다.

최씨는 곧 개발이 이뤄져 1년 내로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했고 김모(63)씨 등 2명은 자신이 모아둔 노후자금 각각 5500여만원과 3500여만원을 들여 땅을 구입했다.

최씨는 2013년까지 개발이 안 되면 자신이 보상을 하겠다고 매매계약서 작성해 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실제 땅 값은 최씨가 받은 것보다 훨씬 쌌고, 땅 값이 오르지도 않았다. 토지보상도 근거가 없는 얘기였다.

최씨는 거래 이후 부동산 문을 닫은 뒤 연락을 끊었다.

이후 최씨는 서울 관악구 등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겨 최근까지 부동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했을 뿐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안 보려면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수익이 가능한지 소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터무늬 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때는 의심부터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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