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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당사자 파면 확정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당사자 파면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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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혼인 사실 숨기고 연수원 여자 부적절한 관계 맺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불륜 사건으로 인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한 30대 남성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사법연수생 A(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연수원 여자 동기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출처=뉴시스

1, 2심은 "A씨의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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