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혼인 사실 숨기고 연수원 여자 부적절한 관계 맺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불륜 사건으로 인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한 30대 남성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사법연수생 A(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연수원 여자 동기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A씨의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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