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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습 추행 교사 집행유예..신상정보 등록
여학생 상습 추행 교사 집행유예..신상정보 등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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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걸친 추행한 혐의 구속 기소..징역3년 집유 4년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학생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중학교 진로상담 교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4일 여학생들에게 비뚤어진 명찰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교사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3월께 진로과목 수업을 하던 중 B(12)양과 눈이 마주치자 명찰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수업 도중 C(13)양이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볼을 잡고 입맛춤을 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적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책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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