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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확정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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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주자창 임대 미끼 7000만원 받은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 근령(6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근령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근령씨는 2011년 9월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 A씨 등 2명에게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후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991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와 이사장직을 맡아오던 근령씨는 2004년 12월 서울 성동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아 운영에서 배제됐다.

이후 근령씨와 재단은 교육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무효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고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앞서 1심은 계약 체결 당시 근령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붙였더라도 이들의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을 하도록 마음을 굳히게 한 점을 지적했다.

1심은 "근령씨 등이 부동산임대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사장으로 복귀하고 이사회 결의를 얻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 체결한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계약 체결 전부터 근령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큰 돈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점, 계약 체결 당시 또 다른 공범이 근령씨에 대한 행정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곧 승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종합할 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같은 형을 유지했다. 다만, 황모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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