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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영화 제작사 배상 판결
영화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영화 제작사 배상 판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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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더스FNH 네티즌 14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은 2010~2011년 개봉한 영화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에게 영화 제작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싸이더스FNH가 네티즌 최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에 각 40~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판사는 최모씨 등 10명에게는 각 40만원, 고모씨 등 2명에게는 각 50만원, 권모씨에게는 60만원, 이모씨에게는 200만원을 싸이더스FNH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 판사는 "이들은 싸이더스FNH의 허락 없이 각 영상저작물을 제휴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웹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며 "이는 각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싸이더스FNH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다만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해 얻은 이익을 입증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손해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손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저작권법 126조에 따라 액수를 정했다.

양 판사는 "2011년 1년간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 1건으로 추산되는 불법 다운로드는 평균 1122건이며, 그해 평균제휴가격은 2733원으로 제작사는 제휴가격의 70%를 지급받아왔다"며 "불법 업로드된 영상물 1건당 제작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은 214만원 정도이나 제휴가격 판매 시 다운로드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결제할 경우 대부분 웹사이트 이익으로 귀속되고 영상 업로더들에게는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머니가 적립돼 이들이 얻은 이익액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침해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모씨 등 네티즌 14명은 2010~2011년 개봉한 '이층의 악당', '카운트다운', '혈투' 등 싸이더스FNH가 제작, 배급한 영화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렸다.

싸이더스FNH 측은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제휴가격에 영화를 제공하되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경우에만 영화를 업로드할 수 있게 했다.

싸이더스FNH 측은 최씨 등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웹사이트에 올려 제휴가격의 10분의1 또는 30분의1 수준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각 150~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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