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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체 변경한 운영 업소 찾아가 폭력·협박 일삼은 일당 8명 검거
주류업체 변경한 운영 업소 찾아가 폭력·협박 일삼은 일당 8명 검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2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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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 부려 손님 내쫓아..미성년자 들여보내 과태료 물게 해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주류업체를 변경했다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행패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소상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가 폭행·협박해 손님을 쫒아내고 미성년자 1명을 업소에 들여보내 과태료 1400만원 처분을 받게 한 주류공급업체 U상사 대표이사 이모(38)씨 등 8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U상사 직원 5명은 지난 3월16일부터 10월8일까지 은평구 대조동 A식당, 불광동 B호프집 등 2개 업소에 6회에 걸쳐 찾아가 주류업체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씨 등은 이모(55)씨가 운영하는 A식당이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과태료 처분을 받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주류회사를 변경한 A식당을 폐업시키기 위해 청소년 S(18·여)양을 일당 5만원에 고용했다. 지난 4월 오후 8시50분께 A식당에 이 청소년을 들여보낸 후 술을 마시게 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 A식당을 운영하던 이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대상 주류판매)혐의로 과태료 1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특정 주류공급업체가 소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피해업소를 파악하고 피해진술과 범죄 당시 폭행·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며 "청소년을 설득해 공모한 사실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업소 외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업소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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